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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알아보기

이 글에서 과태료를 피하는 법부터, 신고 대상, 예외 사례,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신고제도란? 임대차 3법 중 하나!

2025년부터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계약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1년 시행 이후 3년간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 또는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뜻이죠.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는 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

  •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인데요. 보증금이나 월세에 아무런 변동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오르거나 월세가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신고 대상 지역도 중요한데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 단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이 해당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단, 계약서에 양쪽 서명이 있다면 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됩니다.


임차인이 혼자 신고해도 문제 없어요.


신고 기한은 계약일 또는 계약금을 입금한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2.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 가능)


본인이 더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 신고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 부과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1.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 예: 1억 원 미만 계약 3개월 지연 시 2만 원

    • 5억 원 이상 계약을 2년 넘게 지연 신고하면 30만 원 부과

  2. 허위 신고 시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주의할 점은,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에게 따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고를 서로 미루다 보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벌금 피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계약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계약서에는 양측 서명 필수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체크

  • 전입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허위 신고는 절대 금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과태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 연장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신고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두시길 권장합니다.

Q3. 계약서에 양쪽 서명이 꼭 있어야 하나요?
→ 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며,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4. 과태료는 언제부터 실제 부과되나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Q5. 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 네. 계약서에 양쪽 서명만 되어 있다면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30만 원, 허위 신고는 10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어요.


💡 주민센터 가는 게 번거롭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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